주주님의 건승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당사 정관 59조에 의거 제 8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자본시장법 제191조의 10 및 정관 59조에 의거하여 의거하여 전자공시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7년 04월 25일 (화) 오전 10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금융투자교육원 502호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제 8기(2016.01.01~2016.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주식 배당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신규선임)
- HANFORD CHEUNG
제4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신규선임)
- LI BINGFENG
제 5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재선임)
- YANG DAQING
제6호 의안: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7호 의안: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8호 의안: 홍콩의 외부감사 선임 및 그 보수결정 권한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건
제9호 의안: 주식발행 권한 이사회 위임의 건
제10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이사회 위임의 건
3.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증권회사 계좌를 통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실질주주께서는 아래의 ‘의사표시 통지서’에 의해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주주총회일 5영업일전(2017년4월18일)까지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사표시 통지서를 송부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부칙(법률 제11845호, 2013.5.28.) 제18조에 따라 동법의 종전 규정 제314조제5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동법 시행령의 종전 규정 제317조제1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을 제외한 참석주식수의 찬반 비율에 따라 그림자투표(Shadow Voting)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다. '의사표시 통지서' 수신처
<수신처>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길 23번지
한국예탁결제원 실질주주 의사표시 담당자앞,
팩시밀리 (02)3774-3244~5
의사표시 통지서 한국예탁결제원 귀중 본인은 2017년 4월 25일 개최하는 이스트아시아홀딩스인베스트먼트리미티드의 제 8 기 주주총회 및 속회 또는 연회에 대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인 소유주식의 의결권행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사표시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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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주주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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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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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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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행사 |
대리행사 |
불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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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주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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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실질주주 성명 (인 또는 서명)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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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17년 4월 15일 ~ 2017년 4월 24일
-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스템 접속 가능(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증권 범용 공인인증서
2017년 04월 03일
이스트아시아홀딩스인베스트먼트리미티드 대표이사 정소영
대표이사 DING SHAO YING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