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총칙
제1조(목적)이규정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 및제반법규에따른신속․정확한공시및임원․직원의내부자거래방지를위하여회사내부정보의종합관리및적절한공개등에관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용어의정의)①이규정에서“내부정보”라함은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한다)의코스닥시장공시규정(이하“공시규정”이라한다) 제1편에의한공시의무사항과그밖에회사의경영또는재산상황등에관한것으로서투자자의투자판단에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을말한다.
②이규정에서“공시책임자”라함은공시규정제2조제4항에따라회사를대표하여신고업무를수행할수있는자를말한다.
③이규정에서“임원”이라함은이사(당사정관근거한) 및감사를말한다.
④제1항부터제3항이외에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에관하여는관련법령과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에의한다.
제3조(적용범위)공시, 내부자거래및내부정보관리에관한사항은관련법규또는정관에정한것을제외하고는이규정에따른다.
제2장내부정보의관리
제4조(내부정보의관리)①임원․직원은업무상알게된회사의내부정보를엄중히관리하여야하고, 업무상필요한경우를제외하고는내부정보를사내또는사외에유출하여서는아니된다.
②대표이사는내부정보및그와관련된문서등의보관, 전달, 파기등에관한구체적인기준을정하는등내부정보관리를위해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집행임원을둔회사의경우에는‘대표이사’를‘대표집행임원’으로수정한다. 이하같다.
제5조(공시책임자)①대표이사는공시책임자를정하여이를지체없이한국거래소에신고하여야한다. 공시책임자를변경한때에도또한같다.
②공시책임자는내부정보관리제도의수립및운영에관련된업무를총괄하며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③공시책임자는그직무를수행함에있어서다음각호의권한을가진다.
④공시책임자는그직무를수행함에있어필요한경우관련업무를담당하는임원과협의할수있으며, 회사의비용으로전문가의조력을구할수있다.
⑤공시책임자는내부정보관리제도의운영상황을정기적으로대표이사에게(또는이사회에) 보고하여야한다.
제6조(공시담당자)①대표이사는공시담당자를정하여지체없이한국거래소에신고하여야한다. 공시담당자를변경한때에도또한같다.
②공시담당자는내부정보관리와관련하여공시책임자의지휘를받으며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제7조(내부정보의집중)임원및각부서의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적시에공시책임자에게그에관한정보를제공하여야한다.
② 공시책임자및대표이사는제1항에따른내부정보의적시제공을위해회사내의정보전달체계를효율적으로구축하여야하며, 필요한경우공시의무사항과관련된업무의결재과정에공시책임자의협조를받도록할수있다.
제7조의2(최대주주관련정보의관리)공시책임자는최대주주와관련된공시의무사항및조회공시요구사항에대한공시업무를원활히수행하기위하여최대주주에게관련사실을충분히설명하고해당정보를적시에전달받을수있도록정보전달체계를구축하여야한다.
제7조의3(종속회사내부정보의집중) ① 회사는공시의무사항과관련한내부정보가종속회사에서발생하거나발생이예상되는경우종속회사로하여금그내용을회사의공시책임자또는공시담당자에게즉시통지하도록하여야한다.
② 회사는제1항에따른공시의무사항과관련된내부정보를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종속회사에공시관련정보를관리하는자를두도록하며,이를지정하거나변경하는경우회사의공시책임자또는공시담당자에게즉시통보하도록하여야한다.
③ 회사는종속회사에게공시업무에필요한범위에서관련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제7조의3(자회사내부정보의집중) ① 회사는공시의무사항과관련한내부정보가자회사에서발생하거나발생이예상되는경우자회사로하여금그내용을회사의공시책임자또는공시담당자에게즉시통지하도록하여야한다.
② 회사는제1항에따른공시의무사항과관련된내부정보를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자회사에공시관련정보를관리하는자를두도록하며, 이를지정하거나변경하는경우회사의공시책임자또는공시담당자에게즉시통보하도록하여야한다.
③ 회사는자회사에게공시업무에필요한범위에서관련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제8조(내부정보의사외제공)①임원․직원이업무상의이유로회사의거래상대방․외부감사인․대리인, 회사와법률자문․경영자문등의자문계약을체결하고있는자등에대하여불가피하게내부정보를제공해야하는경우공시책임자에게이에관한사항을보고하여야한다.
②제1항의경우공시책임자는관련내부정보의비밀유지에관한계약을체결하는등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③ 제1항에따라내부정보를제공함에있어공정공시의무가발생하는경우에는이를지체없이공시하여야한다(공시규정제15조의적용예외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
제3장내부정보의공개
제9조(공시의종류)회사의공시는다음과같이구분한다.
제9조의2(공시대상의확인)이규정에따라공정공시를포함한공시의무사항해당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공시규정제6조제1항제4호에의한주가또는투자판단에중대한영향을미치거나미칠수있는사항도포함되도록주의하여야한다.
제10조(공시의실행)①공시담당자는제9조에정한공시사항이발생한경우필요한내용을작성하고필요한서류등을갖추어공시책임자에게보고하여야한다.
②공시책임자는제1항의내용과서류등이관련법규에위반되지않는지의여부를검토하여이를대표이사에게보고한후공시하여야한다.
제10조의2(공시의신속한이행)공시책임자는제9조에따른공시사항이발생한경우공시규정에따른공시시한전이라도해당내부정보가적시에공시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여야한다.
제11조(공시후의사후조치)공시책임자와공시담당자는공시한내용에오류나누락이있거나취소또는변경하고자하는경우지체없이공시규정제30조에ᄄᆞ라정정공시하는등이를시정하기위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제12조(언론사의취재등)①언론사등으로부터회사에대한취재요청이있는경우원칙적으로대표이사또는공시책임자가이에응한다. 필요한경우관련부서의임원․직원이취재에응하게할수있다.
②회사가언론사등에보도자료를배포하고자하는경우공시책임자와협의하여야한다. 공시책임자는필요한경우대표이사에게보도자료의배포와관련된사항을보고하여야한다.
③공시책임자는제2항에따라배포하는보도자료의내용이공정공시대상에해당하는경우에는보도자료배포전까지공시하여야한다.
④언론의보도내용이사실과다르다는것을알게된임원․직원은이를공시책임자에게보고하여야한다. 공시책임자는관련사항을대표이사에게보고하고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제12조의2(보도내용의확인)공시책임자․공시담당자및내부정보발생부서는언론사등의회사관련보도내용을일상적으로확인하여사실과다른내용이있는경우이를시정하기위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제13조(기업설명회)
①대표이사는IR활동이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경영책무임을인식하고, 자발적․지속적으로기업설명회를개최하여투자관계자와신뢰를구축하기위해노력하여야한다.
②회사의경영내용, 사업계획및전망등에대한기업설명회는공시책임자와협의하여개최하여야한다.
③공시책임자또는공시담당자는기업설명회의일시, 장소, 설명회내용등을개최전일까지공시하고, 관련자료를설명회개최전까지거래소공시제출시스템에게재하여야한다.
④회사의모든임원·직원은기업설명회과정에서공정공시대상정보중사전에공시되지않은사항이공개되지않도록주의하여야한다.
제13조의2(풍문) ① 공시책임자는시장에풍문이유포되어있는경우관련사업부서에대한의견조회등을통해풍문내용의사실여부및내부정보에해당하는지여부등을확인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따른확인결과당해풍문이공시규정에따른공시의무사항에해당하는경우관련정보를공시하여야한다.
제13조의3(정보제공요구)① 주주및이해관계자등으로부터회사와관련한정보공개를요구받은경우공시책임자는당해요구의적법성등을검토하여관련정보를제공할것인지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② 공시책임자는정보의제공여부를결정하기위하여제공을요구받은정보가투자자의투자판단및주가에영향을미칠수있는지여부에대하여법무담당부서또는외부법률전문가등의의견을청취할수있다.
③ 제1항의결정에따라정보를제공하는경우에는제12조제3항을준용한다.
제4장내부자거래등에대한규제
제14조(단기매매차익의반환)①임원과법제172조제1항및법시행령제194조가정하는직원은법제172조제1항의특정증권등(이하“특정증권등”이라한다)을매수한후6개월이내에매도하거나특정증권등을매도한후6개월이내에매수하여이익을얻은경우에그이익(이하“단기매매차익”이라한다)을회사에반환하여야한다.
②회사의주주(주권외의지분증권또는증권예탁증권을소유한자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가회사에대하여제1항에따른단기매매차익을얻은자에게단기매매차익의반환청구를하도록요구한경우회사는그요구를받은날부터2개월이내에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③증권선물위원회가제1항에따른단기매매차익의발생사실을회사에통보한경우공시책임자는지체없이다음각호의사항을회사의인터넷홈페이지에공시하여야한다.
④제3항의공시기간은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단기매매차익발생사실을통보받은날부터2년간또는단기매매차익을반환받은날중먼저도래하는날까지로한다.
제15조(특정증권등의매매등에대한통보)임원과법제172조제1항및법시행령제194조가정하는직원은특정증권등의매매, 그밖의거래를하는경우그사실을공시책임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16조(미공개중요정보의이용행위금지)임원․직원은법제174조제1항이정하는미공개중요정보(계열회사의미공개중요정보를포함한다)를특정증권등의매매, 그밖의거래에이용하거나타인에게이용하게해서는아니된다.
제5장보칙
제17조(교육)
①공시책임자와공시담당자는공시규정제36조및제44조제5항에따른공시업무에관한교육등을이수하여야하고, 공시책임자는교육내용을관련임원․직원에게알려야한다.
② 대표이사는임원․직원에게제14조부터제16조까지의사항및기타법이정하는내부자거래등을예방하기위한교육의실시등충분한노력을하여야한다.
제18조(규정의개폐)이규정의개정또는폐지는대표이사가한다.
제19조(규정의공표)이규정은회사의홈페이지에공표한다. 규정을개정한때에도또한같다.
부칙
이 규정은2017년9월8일부터시행한다.